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애국보수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애국보수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순신 신임 본부장이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아들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판결문에 적시된 피고(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군의 어머니 조씨가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등 처분 조치를 이행했느냐’는 위원 질의에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정군은)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미뤘다”고 말하는데, 이에 위원은 “정군이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학생 A군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교사도 “사실 우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군이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 학생(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군 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논리를 폈다.
 
“피해 학생이 (폭언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정군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정군 발언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 학생이 정군의 기숙사 방이나 밥 먹는 곳으로 자주 찾아와서 3~4회 정도 ‘꺼져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뿐이다”, “피해 학생이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해 중간에 말을 끊은 것뿐이다”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군의 언어폭력과 피해 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14